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및 제48조(과태료) 제3항에 따라 보험 미가입자에게 보험가입촉구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입촉구, 과태료 사전처분 및 본부과 고지서 등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
화성시 고시 제2024-3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3 및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2024년 03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수용재결신청 관계서류를 열람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약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3 및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2024년 04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3 및 「화성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2024년 02월분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체납자 차량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