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호원동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도시계획도로(대로2-4호선, 대로3-1호선)]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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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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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취락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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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 열람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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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부우정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민단체(조합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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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소득창출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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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제5조 및 「의정부시 통반 운영 규칙」제2조의 2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통장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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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4년4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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