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제목 : 식품위생업소 직권말소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기간 : 2024. 4. 3. 〜 2024. 4. 17.(15일간)
4. 공고대상 : 총 8개소(붙임참조)
5.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24. 4. 18.
6.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위생과(☎031-828-29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