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 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