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 2024. 4. 23. ~ 6. 4. 중 기본교육이 있는 때*
* 일정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교육 일정표 참고
나. 교육내용 : 민방위 개론, 응급처치, 화재예방, 재난안전개론 등
다.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한솔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4-301-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