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규정에 따라 만 17세가 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 2024. 5. 2. 2. 공고기간: 2024. 5. 2. ~ 2024. 6. 3. (32일간) 3. 대 상 자: 울산...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를 공개하고자 명단공개예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명단공개 예정통지서 2. 공고...
공예거리 활성화를 위해 공예업체 운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기간 : 5. 1.(수) ~ 6. 7.(금)
○ 모집대상 : 공예거리 내 점포를 임차(예정) 또는 소유하여 공예업을 운영 중 이거나 운영예정인 자
※공예거리 : 삼호동 와와로 일원
○ 모집규모 : 3개소
○ 지원내용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4-1번지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 내용을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처분내용을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