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조례 제9조(공고)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폐기하고 그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폐기 공인명: 유성구일상경비출납원인 등 5건
2. 폐기 사유: 경리관 회계관직 부존재 및 통합물품관리로 인한 특별회계 공인 폐기
3. 폐기일: 2024.04.22.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현황: 붙임 내역과 같음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영 외 1인
2. 공고기간: 2024. 4. 24.(수) ~ 2024. 5. 10.(금)(16일간)
3. 직권조치일: 2024. 4. 12.(금)
4. 직권조치내용: 직권거주불명 등록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43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갑동1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2.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영
2. 공고 기간 : 2024. 4. 24.(수) ~ 2024. 5 1.(수)(7일간)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동...
우리 구 관내 주택가와 도로변 공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