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통지하였으나 폐문·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통지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강*영
2. 공고 기간 : 2024. 4. 24.(수) ~ 2024. 5 1.(수)(7일간)
3.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 내용 : 위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함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