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 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2.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보(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주소 불명,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