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정관읍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정관읍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5. 3. ~ 2024. 5. 19.(16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엄*주 외 8명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 기장군 정관읍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2024. 4. 15.(월) ~ 4. 17.(수), 2024. 4. 20.(토),
2024. 4. 22.(월) ~ 4. 23.(화), 2024. 4. 27.(토)
4) 교육방법 : 집합교육(기장체육관(평일)·기장군청(주말))
5) 문 의 처 : 기장군 정관읍 민방위 담당자(051-709-524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