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도로, 구거)을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도로)을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위하여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보수동1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주소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지적재조사(보수동1가지구) 사업...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