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보수동1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토지소유자 주소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지적재조사(보수동1가지구) 사업지구신청 토지소유자 동의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2024. 4. 9. ~ 2024. 4. 24. (15일간)
○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 기 타
가. 공고기간 동안 의견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건설과 지적계(☎051-600-47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