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명륜동 577번지 일원 신축공사(동래구 신청사 주차타워)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체납자 명단 공개예정대상자에게「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 예정통지서를 2024년 4월 2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9. ~ 4. 23.(14일...
1.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에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9. ~ 2024. 4. 2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2023년 1분기(1~3월) 중 거주불명등록된 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30.(21일간)
2. 공고대상 : 성 * 홍 (89.4.4.)
3. 공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