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2024년 2분기)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 등
3. 원 인 :「건축법」위반
4. 대상자 및 내역 : 김*수 등 25명(첨부내역 참조)
5. 공고기간 : 2024. 4. 9. ~ 2024. 4. 24.(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