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서울특별시 암사동 471-1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고시문을 [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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