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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018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이의재결 증액분 수령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시행하는 「도구머리근린공원 보상사업 관련 건물보상」과 관련하여 이의재결서 및 손실보상액 수령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폐업(등록말소) 처리 공고 -(주)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건설업의 폐업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공고 -주식회사 헤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등록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고시[현대**(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허가 처리된 점용·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역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 고시번호 : 제2024-86호 3. 고시일자 : 2024. 4. 26.(금) 4. 고시장소 : 구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0 원문보기
  • 2024년도 1.1. 기준 개별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 1. 1. 기준 개별(단독․다가구등)․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가격을 4.30.일자로 공시하오니,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1 원문보기
  • 면목역2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첨부파일 보기 주민공람공고문.pdf 빠른보기 --> 공람의견서.hwpx 빠른보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5 원문보기
  • 중화2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 주민공람 공고
    첨부파일 보기 1. 주민공람 공고문_중화2동 329-38 모아타운 관리계획(안).pdf 빠른보기 --> 2 주민의견서 서식.hwp 빠른보기 -->
    서울특별시 중랑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5 원문보기
  • 2024년 종로문화재단 제6, 7차 직원 공개모집 공고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6차: 문화예술행정 1명(정규직(7급) 1명) - 7차: 문화예술행정 2명(기간제근로자_육아휴직대체) 나. 채용일정 - 원서접수 : 2024.04.24.(수)~ 2024.05.07.(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05.16.(목) 예정 - 면접전형 : 2024.05.22.(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05.23.(목) 예정 - 임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5 원문보기
  •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기간제근로자 2차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기간제근로자 2차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심사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미리보기 미리듣기 찾아가는 칼갈이 우산수리센터 기간제근로자 서류심사 합격자 공고.pdf [용량:141.33 KByte]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5 원문보기
  •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미리보기 미리듣기 용산구 공고 제2024-609호.pdf [용량:366.43 KByte]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록일 2024.04.26 조회수 6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