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시행하는 「도구머리근린공원 보상사업 관련 건물보상」과 관련하여 이의재결서 및 손실보상액 수령 안내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거절 반송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허가 처리된 점용·사용 허가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역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2. 고시번호 : 제2024-86호 3. 고시일자 : 2024. 4. 26.(금) 4. 고시장소 : 구 홈페이지
2024. 1. 1. 기준 개별(단독․다가구등)․공동(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가격을 4.30.일자로 공시하오니, 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중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경우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4. 30. ∼ 5. 29.
- 인터넷 열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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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공고 제2024-60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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