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서(1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에 대한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4....
2024.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일 : 2024. 4. 30.(화)
2. 기준일 : 2024. 1. 1.
3. 공시대상 : 총 221,681필지
4. 공시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붙임 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공고문 1부.
2.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