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이전페이지

지자체 소식

29,705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5.(15일간) 나. 공고대상: 박*례 외 1인 (붙임...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1 원문보기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사항과 폐업장소 인근 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게시판]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2 원문보기
  • 산본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해촉)
    『군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산본2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2 원문보기
  • 「군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기관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의2(시설의 위탁),「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군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기관 모...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23 원문보기
  • 김포페이 가맹점 지위 해제 사전 안내 공시송달 공고
    김포페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도 2024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및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김포페이 지위해제 가맹점 대상으로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등기 수취 불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2 원문보기
  • 도로점용(굴착)허가 변경 공고(제2024-016호)
    금정동 783번지 일원 외 2개소「노후관 갱생공사」에 대한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4 원문보기
  • 2024년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장기본동 지역회의 위원 모집 공고
    「김포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따라 김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주민참여예산 장기본동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지역회의 위원 신청서 1부.
    경기도 김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7 원문보기
  • 군포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변경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21 원문보기
  •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중앙도서관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 공사]
    『중앙도서관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 공사』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1. 공 사 명 : 중앙도서관 노후 소방시설물 교체 공사 2. 공고방법 : 군포시홈페이지, 나라장터(G2B) 3. 설계금액 : 금...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6 원문보기
  • 번호미상 무단방치차량(이륜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이륜차)의 번호미상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
    경기도 군포시 등록일 2024.04.30 조회수 15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