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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식

30,572건의 지자체 소식가 있습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통지 및 보조금 신청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조기폐차 지급 대상자 선정 통지 및 보조금 신청 안내문 발송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조기폐차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 및 보조금 신청 안내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1.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및 제77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지연과태료 정기분 및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부과 및 체납 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및 우편물 보관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16. 2. 공고내...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보육전문요원, 행정원) 채용 알림
    2024년 7월 개관을 앞둔 부산광역시 사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과 행정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문의 : 051-220-5642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명예도로명 부여 공고
    「도로명주소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명예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능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기한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남*서 - 발급기간 : 2024. 5. 1. ~ 2025. 4. 30.(12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2024년 현동 방역 기간제 노동자 선정결과 공고
    2024년 현동 방역소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응시분야: 2024년 현동 방역소독사업 기간제노동자 채용 2. 합격인원: 1명 3. 문의사항: 현동행정복지센터(☎055-220-5328) 붙임 공고문 1부. 끝.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전통지서 등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서, 과태료부과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통지서, 압류통지서, 주차방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
  •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월 위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송달 하였으나,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
    경상남도 창원시 등록일 2024.05.01 조회수 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