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제34조 및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 :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4. 19. ~ 5. 3.(14...
2024 사양서원 춘향제 봉행, 2024 송학서원 춘향제 봉행, 현서면 건강마을 「제7회 다함께 걸어요! 사과 꽃길 걷기」, 2024년 청송군자율방재단 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 제66회 춘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 등의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별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붙임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성과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기간: 2024. 4. 19. ~ 2024. 5. 3.(14일)
○ 내용: 지적기준점 신설(6점)
○ 방법: 밀양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고시문 1부. 끝.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2의1항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고하오니 문의사항 또는 의견제출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건설과 기반조성팀(031-770-2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문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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