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만17세 도래자에 대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3.30. ~ 2024.04.15.
2. 공고대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2007년 3월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 2024년 기본측량 사업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측량의 종류: 기본측량(국가기준점 측량)
2. 측량의 목적: 국가기준점 관리
3. 측량의 실시기간: 2024. 2. 26. ~ 2024. 11. 21.
4. 측량의 실...
화성시 송산동 202-64번지 일원 화성시고시 제2024-146호(2024.2.23.)에 따라 사업시행자(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송산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기타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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