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폐업신고가 수리되어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2(소매인지정신청에관한공고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4. 4. 8. ~ 2024. 4. 17.
○ 폐업소매점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지범로54길 10, 101호(범물동)
우리 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낮시간 및 방과후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며 안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며,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
우리 구에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파악된 욕구 및 지원필요도에 따라 통합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형 1:1 제공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등)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에 따라 반려 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
대구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연경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울산 중구 학성동, 태화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주차장) 결정(변경, 폐지)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법」제12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일자: 2024. 4. 8.(월)
나. 대 상: 총 2건
- 폐지 2건(옥골샘3길 6 외 1건)
다. 방 법: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내 용: 종전주소 및 도로명주소 등(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