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 시키기 위하여 지정(변경)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4. 4. 30. ~ 2024. 5. 20.(20일간)
4. 공고방법 : 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체·멸실되어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
1.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구축함에 있어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CCTV 설치장소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 해당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