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한 영업자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규정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구 관내 도로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라 자진처리명령서를 우편(등기)송달하여야 하나, 외국인 소유자 완전출국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