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장 건조찌꺼기 반출설비 교체 공사」 전자입찰 공고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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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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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 조정내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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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의거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3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안내
3. 공...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본...
목포시 죽교동 559-2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검사 미이행,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
1. 목포시 고시 제2024-43호(2024. 2. 29.)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중로1-26호선)사업의 사업기간 변경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에...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18-5번지 일원의 해제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무안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