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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 제7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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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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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CCTV를 설치하기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