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사업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분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요
○신청대상: 「직업안정법」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법에 따라
①해당 사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고
②최근 3년 간 사업정지 이상의 법령위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신청기간: 2024. 5. 20. (월) ~ 6. 3. (월) 18:00 *기한엄수
○신청방법: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 온라인 신청
○혜 택: 3년간 인증마크 사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 · 단속 면제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직업안정법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등
아울러,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2024. 5. 9. (목)에 개최할 예정이오니,
[붙임 3]의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참석 시, 참석자 사전등록(2024. 4. 25. ~ 5. 2.) 필수
붙임 1. 사업계획 공고
2.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3.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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