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적인 식품생산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창원시 내 동일 소재지 및 영업주 영업 기간 2년 이상 200㎡ 이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지원내용 : 업소당 시설 개선 공사비의 80% 지원(최대 130만원 지원, 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제외)
3.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10.(금)
4. 접수방법 : 창원시청 보건위생과 방문 및 등기우편
5. 세부내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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