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령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7.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24. 5. 31.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30개 업체(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경상남도 고시 제2024-176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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