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동 129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 편의 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주차장, 도로(소로1-방동1호선) 경미한 변경)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도시계획과 ☎042-611-24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