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16.
2. 공고대상 : 189무5665 외 1대
3. 공고내용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운행정지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하니, 정당한 권리 없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며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체납된 징수금 환수를 위해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2조 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문의처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교통과 차량등록팀(☎053-668-3032)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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