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 교육)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8.(수) ∼ 5. 23.(목)(15일)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상반기 민방위 기본교육(사이버 교육)
2) 교육대상 : 현풍읍 민방위 편성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시간 : (3~4년차) 2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4) 교육일정 : 4.15.(월) ~ 6.28.(금) ※ 24시간 접속 가능
5) 교육방법 : 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https://cmes.or.kr)
접속 및 수강 ※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민방위사이버교육’검색
바. 문 의 : 현풍읍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053-668-5692)
2. 2024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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