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이(유성구온천북로13번길, 봉명동), 총 1세대
2. 공고 기간 : 2024. 4. 26. ~ 5. 10. (15일간)
3. 직권조치일 : 2024. 4. 18.
4. 조치 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5.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4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