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주택가와 도로변 공지 등에 무단 방치되어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1항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기 송달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미거주,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7.(14일간)
3. 보관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옛신탄진로 246(오정동)
대전종합폐차(주)
4. 공고대상 : 50수8953 / 1대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4 644)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2024 644).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