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2차)
2. 공고기간: 2024. 4. 23. ~ 5. 8.(15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37명(붙임2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나. 교육대상: 횡성군 횡성읍 소속 1~2년차 민방위대원
다. 교육일시: 2024. 4.15.(월) 14:00 ~18:00
라. 교육장소: 횡성문화예술회관
마. 문 의 처: 횡성군 횡성읍 민방위 담당자(☎ 033-340-269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횡성군 횡성읍 민방위 담당자(☎ 033-340-2692)
붙임 1.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2.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