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안전망 가입 촉진을 위한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정부지원금 제외)합니다.
1.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기간 내 최초 1회 신청(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
2.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우편)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
3. 신청대상 :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4.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
5. 신청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첨부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