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 정정신고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정정신고 촉구를 위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지족로 148번길 22(엘에이치네이처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박o배 외 686세대
2. 공고기간 : 2024. 4. 22.(월) ~ 4. 29.(월) / 7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동 게시판 게재
4. 공고내용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직권 정정조치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