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복지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031-8082-654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지구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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