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와 관련하여 자동차검사 유효기간경과안내 및 명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7조,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납부고지서, 과태료 체납(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불명), 기타, 주소불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정기(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15의4, 15의5 규정에 의거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 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조치를 취하게 됨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대상 : 붙임파일 참조
나. 게제(공고)일자: 2024. 5. 2.
다.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17.(16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