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희(1987.9.30.) 2. 공고내용: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3. 공고기간: 2024. 4. 19. ~ 2024. 5. 3.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서초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