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4-569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종 로 구 청 장
1. 공고명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2024.5.3. ~ 2024.5.20.(18일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36버OOOO).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