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시정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시정 안내문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024년 반복부과(사당1동,사당4동,대방동)]
2. 공고대상 : 대방동 380-11* 강*혜 외 140건
3. 공고기간 : 2024. 4. 19. ~ 2024. 5. 7.
4. 공고장소 : 동작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공고)
5. 처분내용 :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시정되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됨
6. 문의사항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02-820-9365, fax02-820-9986, 최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