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모집안내
▢ 저축목적 :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지원 씨앗자금으로 활용
○ 자립준비용도 :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 자동차 구입비 등
○ 미래자산용도 : 장기 적립을 위한 자금 마련(신탁 등)
▢ 선발인원 : 서울시 700명(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2024. 5. 2.(목) ∼ 5. 24.(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방문 접수)
▢ 신청자격
○ 공고일(2024. 5. 2)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 만39세 이하 - 예시) 5.10전입자는 불가능
‣ 해당 출생일 : 1984. 1. 1. ∼ 2009. 12. 31.출생자
‣ 신청자 본인이(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보장시설 수급자 신청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 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산정 : 본인(및 배우자, 자녀), 부모
* 부모 및 배우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 소득인정 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53
7,618,369
○ 한가구 당 중복 가입 및 다른 유사통장 수혜자 중복 가입은 제외
▢ 저축기간 : 36개월
▢ 지원내역 : 참여자가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저축 시, 15만원 매칭지원
본인저축액(선택)
10만원
15만원
20만원
시비 지원금
15만원
15만원
15만원
월 적립금
25만원
30만원
35만원
적립금(3년)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1,260만원+이자
▢ 선발방법 :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 선정(심사표에 의해 고득점순)
▢ 합격자 발표 : 2024. 8월말 예정
(개별 문자 안내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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