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총 114건)
가. 경과안내서: 03보**19 등 84건
나. 검사명령서: 01머**91 등 30건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기간: 2024. 4. 19. ~ 5. 4.(15일)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교통행정과(2091-41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