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24-634호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2019-38호(2019. 3. 29.)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하여 재결서(2024년 제1차, 제2차)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5. 2.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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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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