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오*웅
○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2024. 4. 18. ~ 2024. 5. 7. (19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오0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