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고시 제2020-226호(2020. 6. 18.), 제2020-379호(2020. 9. 8.), 제2022-374호(2022.12.31.)로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19호선) 실시계획(변경) 고시된 「송정로52번길~송정외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되는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른 보상계획 통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불명 등으로 통지 및 협의를 할 수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지장물 소유자께서는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협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4년 5월 2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송정로52번길~송정외로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광주광역시장
3. 공고기간 : 2024. 5. 2. ~ 2024. 5. 20. (18일간)
4. 대상물건 : 사업구간에 편입 토지내 지장물(6차)
5. 공고사유 : 물건 소유자 불명으로 손실보상 협의 등 불가
6. 보상의 시기 및 계약체결 기간 : 공고기간
※ 자세한 사항 붙임 문서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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