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정비시범구역 내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 「둔내면 자포1리 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
나. 고 시 일 : 2024. 4. 18.(목)
다. 고시방법 : 도보 및 군보, 군 홈페이지 게재
라. 고시내용 :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붙임 옥외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 고시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