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합니다.
▷ 공시송달 내역
가. 납세의무자: 홍*려 외 51 (법인 및 개인)
나. 건수: 52건 / 29,423,080원
다. 서류의 명칭: 2024년 4월 지방소득세 고지서
라. 내용: 납부기한 변경
- 당초: 2024년 4월 30일
- 변경: 2024년 5월 31일
마. 공고방법: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바. 공고기간: 2024. 5. 1.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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