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한 아래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직권말소 예정공고
나. 공고기간: 2024.04.18. ~ 2024.05. 02.
다. 위반사항: 폐업신고 미이행(사업자등록 폐업)
라. 법적근거:「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마. 게재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보건소 게시판
바. 대상업소 및 공시내용: 붙임참조